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하며 탄핵소추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8명의 재판관 중 5명은 기각 의견을, 1명은 인용 의견을, 2명은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의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임명 보류된 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처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지만, 그것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심각한 잘못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국회 탄핵소추 주장에 대한 반박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공모 및 묵인이었다는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