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하며 탄핵소추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8명의 재판관 중 5명은 기각 의견을, 1명은 인용 의견을, 2명은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의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임명 보류된 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처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지만, 그것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심각한 잘못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국회 탄핵소추 주장에 대한 반박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공모 및 묵인이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헌재는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절차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며, 해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내란 특검법과 관련된 일부 주장도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심각한 위반이 아니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에 대한 논란
한 총리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대한 탄핵 소추에는 대통령 기준의 의결 정족수인 200석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국무총리 기준인 151석으로 판단하고, 정당하게 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의 인용 의견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가 특검법 의뢰 지연과 같은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그로 인해 파면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재판관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직무 복귀
한덕수 총리는 이번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3월 24일,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은 국회와 정부 간의 갈등을 재조명하게 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한 총리는 다시 한 번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며, 향후 국정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또한 헌법재판소의 해석과 탄핵소추 절차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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