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에 대해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아동의 보호를 증진하고 위탁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1. 지원대상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다. - 제 14조 및 아동분야사업안내상의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 제16조제4항에 따른 연장보호아동 - 제15조제5항에 따른 일시위탁아동 2. 서비스 내용상해보험 단체 가입을 통해 입원, 통원 의료비 등을 지급한다. - (보험담보) 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의 후유장해, 위탁아동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원 - (보험료) 1인당 연 68,500원 내외 3. 신청방법 시ㆍ도지사(광역지방자치단체장)가 가정위탁아동을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4. 처리절차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실사: 17개 시도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