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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아동이 퇴소 또는 위탁종료 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도모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 지원대상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 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모두엑 ㅔ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
2. 서비스 내용
지급대상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1인당 최소 1,000만원 이상 되도록 지급을 권고한다.
※ 지자체 재원으로 하는 지방이양사업
3.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한다.
4.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한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한다.
-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한다.
-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한다.
- 서비스 사후 관리: 대상자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한다.
5. 추가정보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l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l 아동복지법 시행령
6. 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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