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porobono 2024. 9. 16. 17:56
반응형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세대주의 주택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1.지원대상

(1)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전세자금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천만원까지 허용)
- 순자산 기준금액 3.25억원 이하
-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2) 대상주택은 다음과 같다.
-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 2자녀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2. 서비스 내용

(1) 대출 한도는 다음과 같다.
- 임차보증금 70% 내 수도권 1억 2천만원, 지방 8천만원
- 단, 신혼, 2자녀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 80% 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2)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다.
- 소득별, 임차보증금 구간별 1.8% ~ 2.4%
-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 통해 최신적용 기준 확인

(3) 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으며, 중복적용이 불가하다.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p

(4) 추가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으며, 중복적용이 가능하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p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5) 이용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하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안심대출 보증서: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6)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가능하다.

 


3. 신청 방법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신청 홈페이지(기금e든든, http://enhuf.molit.go.kr) 대출신청 또는 취급은행 방문을 통한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4. 처리 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한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한다.
- 대상자 확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한다.
- 서비스 지원: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시를 지급한다.
- 서비스 사후 관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한다.

 


5. 추가정보

- 전화문의: 주택도시기금 1566-9009
- 관련 웹사이트: 주택도시기금 nhuf.molit.go.kr l 기금e든든 enhuf.molit.go.kr
- 근거법령: 주택도시기금법

 


6.서식/자료

- 주택도시기금법(법률)(제17453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