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2024년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porobono 2024. 9. 15.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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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 국무회의 통과
- [면제대상] 9월 15일(일) 00시 ~ 9월 18일(수) 24시 내 고속도로를 이용한 모든 차량
- [면제방법] 평상시와 동일하게 고속도로 이용(하이패스 장착, 통행권 발급)

 


국토교통부는 제 39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9.15 ~ 9.18)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 명절기간(9.16 ~ 9.18) 외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일 확대(9.15 ㅜ가)를 위해 국무회의 심의 필요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9월 15일(일) 00시부터 9월 18일(수) 14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적용된다.
※ (예시) 9월 14일(토) 24시 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하고 9월 15일(일) 자정 이후에 진출한 경우 또는 9월 18일(수) 24시 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9월 19일(목) 자정 이후에 진출한 경우도 통행료 면제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며, 하히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멘트가 표출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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