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청소년특별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porobono 2024. 9. 1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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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특별지원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지원대상

-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아래 대상자를 지원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 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3)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4) 일정기간 이상을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 다른 제도 및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청소년에 한한다.

 


2.선정기준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 소득인정은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

 


3.서비스 내용

(1) (생활지원)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식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숙식 제공
- 월 65만원 이내


(2) (건강지원) 청소년이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요양 급여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한다.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예방/재할, 입원/간호,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조치사항
※ 비급여 제외, 본인부담액 지원
- 연 200만원 이내


(3) (학업지원) 청소년이 계속적인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용 및 건전육성을 위한 서비를 지원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 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교과 학원비
- 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15만원 이내, 그 외 월 30만원 이내


(4) (자립지원) 청소년이 지식/기술/기능이나 능력을 함양하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립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한다.
- 지식,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상담 비용(적성/흥미 검사 및 상담 비용 포함) 및 직업체험 비용, 취업 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월 36만원 이내


(5) (상담지원) 청소년이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 및 사회적 측면의 상담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한다. 
- 정신적, 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이나 그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상담관련 프로그램(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참가비
- 월 3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연 40만원) 별도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지원비는 지원대상 아님


(6) (법률지원)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위기상황에 있는 피해청소년의 위기극복 등에 필요한 소송비용 및 법률적 서비스를 지원한다.
- 소송 비용, 법률 상담 비용
- 연 350만원 이내


(7) (활동지원) 청소년심의위원회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활동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한다.
-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 문하체험비, 교류활동비, 특기활동비 등
- 월 30만원 이내


(8) (기타지원)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을 지원한다.
-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위기청소년의 교복, 체육복, 학용품, 수업재료 지원 등

 


4.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cㅓㅇ소년특별지원
- 지자체별 서비스 신청 및 지원 시기 등이 상이하므로 해당 시군구에 문의

 


5.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한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한다.
-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한다.
-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시를 지급한다.
- 서비스 사후 관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한다.

 


6.추가정보

- 전화문의: 여성가족부 02-2100-6000
- 관련 웹사이트: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index.jsp
- 근거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7.서식/자료

2023년 청소년사업 안내

 

Document Viewer

 

synapdocu.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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