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장애수당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porobono 2024. 9. 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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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은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는 서비스를 말한다.

 


1. 지원 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여앤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한다.

 

 

2. 선정 기준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①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②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을 적용한다.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③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2024년 기준 4인 기구 2,864,956원 이하이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경우 포함)
② 다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는 제외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3) 기타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신청일 현재<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에 따라 장애인 등록한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은 제외
②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17.8.9일 이후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모든 경증장애인은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야 함
** 단,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이거나 '07.4.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 정도를 받은 경우 재심사를 면제

 

 

3. 서비스 내용

- 기초수급(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한다.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급여)에게 월 3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한다.

 

 

4.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아동)수당

 

 

5.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한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한다.
-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한다.
-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한다.
-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한다.

 

 

6. 추가정보

-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l 보건복지부 http:http://www.mohw.go.kr
-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7. 서식/자료

2024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6권)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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