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바우처(총 8회, 회당 50분 이상)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1. 지원 대상
-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가 정신검강검진 결과(PHQ-9)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2. 신청 방법
- 해당 읍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합니다.
- 2024년 4분기부터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3. 처리 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4. 추가 정보
-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 근거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5.서식/자료
- (서식 제1-1호)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신청 위임장
- (서식 제2호)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서식 제6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동의서
-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 (서식 제1호)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서식 제1-2호) 법정대리인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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