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은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1. 지원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행복주택 해당 입주자 자격을 만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 1인 1부택 또는 2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 가능
(1)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 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소득기준) 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본인 총 자산 1억원, 자동차 미소유
(2)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 (소득기준) 세대소득(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는 본인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세대(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의 경우 본인) 총자산 2억 7,3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3)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에비)신혼부부) 혼인을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 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제외 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세대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4)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 대상자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 (자산기준)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5) 고령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세대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6) 산업단지근로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 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제외 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세대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7)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
- 무주택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①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19~39세(
②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9~39세)
③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 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제외 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세대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2. 서비스 내용
(1)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60~80% 절며한 임대료로 최대 6년 ~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한다.
(2) 각 계층별 임대료는 다음과 같다.
-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시세의 68%
-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ㅕㄱ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시세의 72%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시세의 80%
- 고령자: 시세의 76%
- 주거급여수급자: 시세의 60%
(3)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다.
- 대학생 및 청년: 6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 주거급여수급자: 20년
- 고령자: 20년
- 산업단지 근로자: 6년
[비고]
-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 가능
- 재청약으로 동일한 공급대상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 기간은 위 최대거주기간 적용됨
(예시) 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후 B단지 청년계층으로 이주시 최대 2년 거주만 가능
- 최대거주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층으로 병역의무이행후 동일한 공급 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 기간 합산시간 10년까지 거주 가능
(예시) 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하다 병역의무를 이행한 후 B단지 청년계층으로 다시 거주시 최대 6년 추가로 거주 가능
3. 신청방법
- 해당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이용하여 확인 후 신청 가능하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4.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한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한다.
- 대상자 확정: 각 공공주택사업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한다.
-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각 공공주택사업자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 서비스 지원: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한다.
- 서비스 사후 관리: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한다.
5. 추가정보
- 전화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l SH공사 1600-3456 l 국토교통부 1599-0001
- 관련 웹사이트: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l SH공사 http://www.i-sh.co.kr l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 근거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l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6. 서식/자료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 행복주택ㆍ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침
-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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