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porobono 2024. 9. 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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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정부지원형 적금상품으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1. 지원대상

- 아래 가입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한민국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나이요건) 신규 가입일 기준 19세 ~ 34세 이하인 청년
*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개인소득요건)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 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및 군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금융소득요건)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소득확인이 이루어진다.


2. 서비스 내용

- 개인 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납입액의 최대 6%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한다.
-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3. 신청방법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의 모바일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4.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한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한다.
- 대상자 확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한다.
- 서비스 지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한다.
- 서비스 사후 관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한다.


5. 추가정보

- 전화문의: 서민금융콜센터 1397
- 관련 웹사이트: 서민금융진흥원 http://www.kinfa.or.kr
-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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