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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porobono 2024. 9. 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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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일반건강검진,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을 제공하여 건강검진을 도모한다.

 


1. 지원대상

- (일반건강검진)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20 ~ 64세 세대주 및 세대원을 대상으로 한다.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6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을 대상으로 한다.


2. 서비스 내용

(1) (일반건강검진)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하기 위해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 문진 및 진찰, 흉부방사선, 요검사, 구강검진

(2) (의료급여생애전환기건강검진) 성별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 콜레스테롤검사: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 4년마다
- 간염검사: 40세
- 골밀도 검사: 54세, 66세 여성
- 인지기능장애: 66세 이상 2년 마다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20, 30, 40, 50, 60, 70세(해당연령 시작으로 10년 중 1회)
- 생활습관평가: 40, 50, 60, 70세
 - 노인신체기능검사: 66, 70, 80세


3. 처리절차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한다.
- 대상자 확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한다.
- 서비스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한다.
- 서비스 사후 관리: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한다.


4. 추가정보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l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l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 l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l 건강검진기본법 l 의료급여법


5. 서식/자료

- 2024년 건강검진사업안내
2024년 건강검진 실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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