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고금리ㆍ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 지원대상
(1)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한다.
※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ㆍ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ㆍ모)
(2)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ㆍ형제ㆍ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2. 선정기준
(1) 청년가구 소득ㆍ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음 다음과 같다.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전이전소득 - 근로ㆍ사업소득공제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2) 원가구 소득ㆍ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전이전소득 0 근로ㆍ사업소득공제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ㆍ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참고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ㆍ사업소득 30%
-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 자동차: 자동차가액
- 부채: 다음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농지연금 등
※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3. 서비스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한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한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한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한다.
4. 신청 방법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http://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2)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5.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한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지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한다.
- 대상자 확정: 지자체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한다.
-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 서비스 지원: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한다.
- 서비스 사후 관리: 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한다.
6. 추가정보
- 전화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l 국토교통부 1599-0001
- 관련 웹사이트: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l 마이홈 http://www.myhome.go.kr
- 근거법령: 주거기본법 l 청년기본법
7. 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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