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porobono 2024. 9. 21. 21:00
반응형

가정위탁아동에 대해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아동의 보호를 증진하고 위탁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1. 지원대상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 14조 및 아동분야사업안내상의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 <아동복지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연장보호아동
- <아동복지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일시위탁아동


2. 서비스 내용

상해보험 단체 가입을 통해 입원, 통원 의료비 등을 지급한다.
- (보험담보) 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의 후유장해, 위탁아동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원
- (보험료) 1인당 연 68,500원 내외


3. 신청방법

시ㆍ도지사(광역지방자치단체장)가 가정위탁아동을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4. 처리절차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실사: 17개 시도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한다.
- 대상자 확정: 17개 시도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한다.
- 서비스 지원: 17개 시도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한다.
- 서비스 사후 관리: 17개 시도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한다.


5. 추가정보

- 전화문의: 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
- 관련 웹사이트: 아동권리보장원 http://www.ncrc.or.kr
-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6. 서식/자료

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