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porobono 2024. 9. 2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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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1. 지원대상

연령ㆍ소득기준ㆍ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한다
①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수급자ㆍ차상위자ㆍ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② (근로ㆍ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ㆍ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ㆍ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③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 서비스 내용

①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한다.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②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한다.

③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하다.


3.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http://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 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모집기간: '24.5.1(수) ~ '24.5.21(화)


4.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센터,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한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한다.
-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한다.
- 서비스 지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한다.
-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한다.


5. 추가정보

- 전화문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l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l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 관련 웹사이트: 자산형성포털 http://hope.welfareinfo.or.kr l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l 한국자활복지개발원 http://www.kdissw.or.kr
-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6. 서식/자료

2024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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