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사을 통해 안정적 사회정착 및 성고적 자립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한다.
*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 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2. 선정기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 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
3. 서비스 내용
자립수당 결정 대상자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원을 지급한다.
4. 신청방법
(1) 방문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사전신청) 보호종료 예정자
- 아동복지시설: 시설종사자가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
- 가정위탁: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
- 다만, 사전신청을 한 경우에도 수당 지급 시작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② (일반신청) 보호종료자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바문 신청
※ 대리 신청 시 신원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 제출 필요
(2) 우편 또는 팩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
-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필요
※ 해외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질병(병원입원확인서) 등
(3) 온라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보호종료 예정자(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및 보호종료자 본인이 복지로누리집(http://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서비스 신청 가능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아동청소년 >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5.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한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실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한다.
-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한다.
-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한다.
- 서비스 사후 관리: 시도,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한다.
6. 추가정보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http://www.129.go.kr
-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7. 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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