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 가정위탁 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정서 검사, 치료비를 지원한다.
1. 지원대상
- 국내입양, 가정위탁 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지원한다.
※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ㆍ위탁아동과 가정위탁 연장보호아동도 포함
2. 선정기준
치료비 지원자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 추천 당신 공공ㆍ민간 등 외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중복지원제외)
-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해결이 되지 않은 아동
- 과거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문제가 발생된 아동
3. 서비스 내용
(1) 심리정서치료비와 검사비를 지원한다.
-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
(2)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은 다음과 같다.
- (심리검사비) 20만원(1회)
* 단,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검사)는 예산지원 가능범위 내에서 30만원 이내 지원 가능
-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각 월 20만 원 이내, 상담 및 치료횟수는 월 4회 이상(1회당 50분 내외 원칙)
* 시ㆍ군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료ㆍ검사ㆍ상담 지원 금액을 각 10만원 이내에서 초과지급 가능
- (아동 및 보호자 교통비) 월 2만 원 이내(지역적 상황으로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월 4만 원 이내)
- (지원기간) 12개월 이내
(3) 신규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우선 지원하되, 필요 시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다.
4. 신청 방법
시도지사는 시군구 담당자(읍면동 담당자 포함) 및 지역가정위탁 지원센터장이 추천한 입양ㆍ가정위탁 아동을 심사하여 치료비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 (가정위탁아동) 시군구 담당자(읍면동 담당자 포함),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추천
- (입양아동) 시군구 담당자(읍면동 담당 포함)가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추천
5.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한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도(시군구 위임 가능)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한다.
- 대상자 확정: 시도(시군구 위임 가능)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한다.
- 서비스 지원: 심리치료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한다.
- 서비스 사후 관리: 시도(시군구 위임 가능)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한다.
6. 추가정보
- 전화문의: 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 l 아동권리보장원 02-6283-0200
- 관련 웹사이트: 아동권리보장원 http://www.ncrc.or.kr
-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7. 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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