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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169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청소년안전망은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에 처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상담ㆍ보호ㆍ교육ㆍ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1.지원대상 - 9 ~ 24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2.서비스 내용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를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및 상담복지 사레를 관리한다. - 전화(지역번호 + 1388), 휴대전화 문자상담(#1388), 사이버 채팅상담(http:http://www.cyber1388.kr)을 통해 유ㆍ무선 상담을 지원한다. - 위기 청소년의 삶의 현장인 학교나 가정을 찾아가 심리적ㆍ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을..

일상 2024.10.14

노벨상의 종류와 그 의의

노벨상은 매년 전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상 중 하나로 여겨지며, 인류의 발전에 기여한 뛰어난 업적을 인정받는 상입니다. 이 상은 스웨덴의 발명가 알프레드 노벨(Alfred Nobel)의 유언에 따라 1901년부터 수여되고 있습니다. 노벨상이 수여되는 분야는 총 6가지로, 각각의 분야에서 인류에게 중요한 기여를 한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벨상의 종류와 각 상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물리학상 노벨 물리학상은 물리학 분야에서의 혁신적 발견이나 중요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는 상입니다. 이 상은 물리학의 근본 원리를 탐구하거나 새로운 이론을 제시한 연구자들에게 수여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는 블랙홀의 형성과 진화에 대한 연구로 로저 펜로즈, 그리고 블랙홀의 존재를..

일상 2024.10.12

시설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청소년쉼터 퇴소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중 또는 사례관리가 종료된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다.  1.지원대상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게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다. *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은 사례관리 종료일을 의미함 ** 다만,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요건 충족 시 사례관리 종료일을 의미함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경우 '24년 1월 이후 요건에 해당하게 된 자에 한함 -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게 보호받았을 것) *..

일상 2024.10.11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은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찾아가서 심층상담을 하고,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적ㆍ정서적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다.   1. 지원대상 9 ~ 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2.서비스 내용 - 찾아가는 전문가 상담(청소년동반자)은 위기청소년의 사람의 현장(학교, 가정 등)을 직접 찾아가 심리적ㆍ정서적 지지를 제공한다. - 위기청소년의 문제유형 및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을 연계한 후 지속적이며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ㆍ청소년동반자와 연계된 위기청소년에게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의 종합적인 정보와 자원을 모두 활용하여 지원한다. 3.신청방법 - 방문 및 전화 등의 방법으로 ..

일상 2024.10.08

청소년상담 1388 전화상담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청소년상담 1388 전화상담은 365일 24시간 연중 상시 이용가능한 비대면 청소년상담채널 운영으로 청소년 고민해소 지원 및 위기청소년을 조기발견하는 복지서비스다. 1. 지원대상 - 9 ~ 24세 청소년을 지원한다. 2. 서비스 내용 특수번호 '1388'을 활용해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전화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 (상담시간) 365일 24시간 - (상담서비스 내용) 청소년의 일상적인 고민 상담부터 가출, 학업중단, 인터넷중독 등 고민 및 위기지원 상담 - (이용방법) 유선전화: 국번없이 1388 l (휴대전화): 지역번호+1388 3. 신청방법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한다. - 대상자 확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서비..

일상 2024.10.06

개천절, 대한민국의 역사와 의미를 되새기다

10월 3일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경일인 개천절입니다. 개천절은 고조선의 건국을 기념하는 날로,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날을 기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한국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던 만큼, 개천절은 단순한 국경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뿌리와 정체성을 되새기는 중요한 날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천절의 역사적인 배경과 그 의미, 그리고 현대 한국 사회에서 개천절이 지니는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개천절의 역사적 배경 개천절은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한 날을 기념하는 날로, 고대 한국에서의 국가 탄생을 의미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단군왕검은 하늘의 신인 환인과 인간 여성의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로, 이 이야기는 와 같은 역사서에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단군의 이야기는 한..

일상 2024.10.03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청년의 심리 건강 회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돕는 복지 서비스다.   1. 지원대상 -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재산세)기준은 없다. - 2024년 기준 1990.1.1 ~ 200.512.31 출생인 자 모두 해당  2. 선정기준 -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를 선정한다. - 우선순위: (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 (3순위) 일반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그 외는 10% 본인부담금(A,B형 택1)을 책정한다. 3. 서비스 내용 (1) (서비스 내용)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

일상 2024.10.01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1. 지원대상연령ㆍ소득기준ㆍ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한다 ①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수급자ㆍ차상위자ㆍ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② (근로ㆍ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ㆍ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ㆍ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

일상 2024.09.27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사을 통해 안정적 사회정착 및 성고적 자립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한다. * 아동복지시설:  제 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2. 선정기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 - 만 15세 이후 보호조..

일상 2024.09.23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가정위탁아동에 대해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아동의 보호를 증진하고 위탁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1. 지원대상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다. -  제 14조 및 아동분야사업안내상의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  제16조제4항에 따른 연장보호아동 -  제15조제5항에 따른 일시위탁아동 2. 서비스 내용상해보험 단체 가입을 통해 입원, 통원 의료비 등을 지급한다. - (보험담보) 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의 후유장해, 위탁아동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원 - (보험료) 1인당 연 68,500원 내외 3. 신청방법 시ㆍ도지사(광역지방자치단체장)가 가정위탁아동을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4. 처리절차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실사: 17개 시도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

일상 20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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