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공능력평가 58위인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7개 사업장에서 수분양자들의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장은 모두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 분양 보증에 가입되어 있으며, HUG는 사태의 추이에 따라 보증책임을 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이 수분양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7개 사업장, 총 2899가구의 분양 보증
현재 신동아건설이 시공사로 참여 중인 사업장은 인천, 평택, 고양, 동탄, 의정부 등 수도권에 위치한 7곳으로, 총 2899가구에 달합니다. HUG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 총 1조 1695억 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 신청을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HUG의 보증 책임이 즉각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HUG 보증, 언제 발생하나?
HUG의 주택분양 보증 약관에 따르면, 시행사(주 채무자)가 법정관리나 파산 등의 상황에 빠지면 HUG가 보증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신청만으로는 보증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HUG가 보증을 제공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공사로 참여 중인 사업장, 향후 어떻게 되나?
신동아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는 5개 사업장은 신탁사 등이 시행사로 참여하고 있어, 만약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면 시행사는 다른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2개 사업장(평택 고덕, 인천 검단)은 공동 시행사와 공동 시공사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로 갈 경우, 해당 사업장들에 대한 시공사는 다른 회사로 교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HUG의 보증 책임 발생 조건
만약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로 공사를 3개월 이상 중단하거나 공정률이 현저히 차이나게 된다면, HUG는 보증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HUG는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을 환급하거나,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다른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들이 환급을 원할 경우, HUG는 해당 금액을 환급해주고 사업장을 공매로 넘겨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수분양자들의 선택
만약 HUG가 보증 책임을 지게 되면, 수분양자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도금을 환급받고, 두 번째는 공사가 완료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 HUG가 시행사로 나서 신동아건설을 대신할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를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이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수분양자들에게는 상황에 따라 환급 절차가 이뤄질 수도, 공사가 완료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HUG는 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경우 보증 책임을 다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분양자들은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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