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게 될 헌법재판관 6명 중 5명이 ‘유신정권의 긴급조치는 위헌’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긴급조치는 유신정권 시절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조치로, 이번 12·3 내란의 ‘계엄사령부 포고령’과 매우 유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해보았습니다.
긴급조치에 대한 재판관들의 판결
헌법재판관은 총 9명이지만 현재 6명이 심판을 맡고 있습니다. 그 중 5명은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2011년 대법원과 2010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두 기관 모두 긴급조치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봤습니다.
이번 탄핵 심판에 참여하는 6명의 헌법재판관 중,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 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보수 성향, 정형식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이념 성향과는 관계없이, 모든 재판관이 긴급조치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점이 주목됩니다.
헌법재판관들의 성향과 판결
- 정형식 재판관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2013년에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국사범'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는 당시 판결에서 긴급조치가 유신체제를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헌법이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은 긴급조치의 위헌성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형두 재판관은 긴급조치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밝혔고, 김복형 재판관은 긴급조치가 당시부터 위헌·무효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 문형배·이미선 재판관도 긴급조치가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위헌성을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모든 재판관이 긴급조치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사실은 이번 탄핵 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긴급조치와 '국가긴급권'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비상계엄’을 긴급조치와 같은 ‘국가긴급권’ 행사로 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미 헌법재판관들이 긴급조치의 위헌성을 인정한 만큼,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한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합법적 통치행위’라는 주장은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에서의 쟁점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합법적 통치행위’라고 주장하지만,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행위는 법치주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정형식 재판관도 과거 판결에서 국회 표결 방해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향후 전망
이번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관들이 긴급조치에 대한 판례를 일관되게 위헌으로 인정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도 위법한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일부 재판관들이 법 위반은 인정하되, 탄핵을 인용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할 여지도 있어,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6인 체제에서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린 재판관들이 많은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도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으로 판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법적 기술을 활용한 전략이나 정치적 변수가 작용할 경우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에 향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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