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번 탄핵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탄핵안 가결 과정
이날 오후, 국회는 윤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하고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재적 의원 300명 중 204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85명은 반대, 3명은 기권, 8표는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가결 정족수인 200명보다 4표 많은 수치로, 탄핵안은 통과되었습니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고 반대하는 의원들이 이탈하는 등, 당내 분열이 뚜렷해졌습니다.
지난 12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에 대해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퇴진을 거부하자, 여당 내에서 급격한 기류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를 "내란 자백"이라며 탄핵 찬성 입장을 표명했고, 이후 일부 친여 의원들도 탄핵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그 결과, 14일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표결 참여를 제안했고, 여당 의원들이 모두 투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탄핵안 내용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헌법과 계엄법 위반, 내란,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여러 혐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위반한 점을 문제 삼았으며,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정치적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탄핵에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권한 정지 및 대행 체제
탄핵안 가결로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되고,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군 통수권을 포함한 대통령의 권한이 한 총리에게 이양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 총리 역시 12·3 비상계엄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어 국무총리 대행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탄핵 심판 및 선거 전망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이지만, 탄핵심판은 법적으로 진행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심판 절차가 개시되면,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6년 12월 9일에 탄핵소추가 이루어지고, 3개월 뒤인 2017년 3월 10일에 헌재가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경우 사건이 비교적 단순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법리 다툼이 있을 수 있어 결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이번 탄핵안 가결은 한국 정치의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과 여야 간의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탄핵 심판의 결과와 향후 정치적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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