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5일, 국세청이 올해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과다공제를 예방하고, 인공지능(AI) 상담을 도입해 근로자들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킨 것이 특징입니다. 1. 과다공제 예방 및 공제 요건 확인 강화과거에는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는 기능이 없어, 잘못된 공제 신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과다공제를 받으면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추가 신고 등의 불편이 따르죠. 올해부터는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 정보가 제공되며, 기본공제 대상자를 입력할 때 추가 확인 팝업도 뜨게 되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제공하여, 연말정산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