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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2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사을 통해 안정적 사회정착 및 성고적 자립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한다. * 아동복지시설:  제 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2. 선정기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 - 만 15세 이후 보호조..

일상 2024.09.23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아동이 퇴소 또는 위탁종료 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도모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 지원대상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시행('24.2.9) 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모두엑 ㅔ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 2. 서비스 내용지급대상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1인당 최소 1,000만원 이상 되도록 지급을 권고한다. ※ 지자체 재원으로 하는 지방이양사업 3. 신청방법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한다. 4.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한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

일상 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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