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은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1. 지원대상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행복주택 해당 입주자 자격을 만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 1인 1부택 또는 2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 가능 (1)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 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소득기준) 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본인 총 자산 1억원, 자동차 미소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