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오는 8일부터 내년 말까지 한국 여행객에 대해 무비자 입국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번 정책에 따라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즈니스나 관광 등의 목적으로 중국에 최대 15일 동안 체류할 수 있게 됩니다. 중국 외교부는 무비자 정책을 시행할 국가로 한국을 포함한 총 9개국을 발표했습니다. 이 리스트에는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안도라, 모나코, 리히텐슈타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한국이 처음으로 무비자 대상으로 포함된 것으로, 이전까지는 중국 내에서 경유하는 경우에만 72시간 또는 144시간 동안 무비자 체류가 허용되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차례로 무비자 시범 정책을 확대하고 있으며, 현재 태국,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등 24개국은 상호 비자 면제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