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서초구에서 시행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주민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를 찾아주는 제도로, 상속인들이 조상의 재산을 확인하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 후손이 ‘강남 땅’을 발견하면서 큰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무엇인가?
‘조상 땅 찾기’는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할 경우, 상속인에게 해당 토지의 소재 정보와 소유 관계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후손들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서초구는 지난해 9831명이 신청한 1만2106필지의 토지를 조회한 결과, 그 중 3197명이 숨은 7543필지를 발견했으며, 이 토지 면적은 831만4075㎡에 달합니다. 이를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23만2146원/㎡)를 적용하면, 1조9400억 원 규모에 이르는 재산이 발견된 셈입니다.
이 서비스가 주는 큰 혜택
서초구는 이 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이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품질 지적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여 상속 재산 확인에 필요한 민원 서류 발급 비용을 절감하고, 현장을 방문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서비스는 전국 어디서나 조회가 가능하고, 부동산 정보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2008년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토지는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하므로 참고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로 조회 대상이 한정됩니다.
- 정부24 누리집이나 K-Geo 플랫폼에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로 첨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 2008년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 본인 신분증과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하면 됩니다.
- 2008년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 본인 신분증과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하면 됩니다.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단순히 토지를 찾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방치된 토지가 상속인에게 돌아가게 하여 재산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소유자가 사망 후 정리되지 않은 토지가 방치되는 사례가 많다"며, "이 서비스를 통해 구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조상님이 남긴 숨은 땅이 있을지 모릅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자신도 몰랐던 재산을 찾아내고, 상속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서초구에서 시작한 이 유용한 서비스는 향후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될 예정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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