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정은 2025년 2월 12일 열린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되었으며, 13일부터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로 인해 305곳의 아파트 중 291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며, 일부 재건축 단지는 여전히 규제를 유지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먼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거주나 운영 목적이 아닌 거래는 금지된 지역을 말합니다. 주로 투기 방지를 위해 지정되며, 이 규제가 과도하게 적용되면 시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는 ‘잠·삼·대·청’이라고 불리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