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게 될 헌법재판관 6명 중 5명이 ‘유신정권의 긴급조치는 위헌’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긴급조치는 유신정권 시절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조치로, 이번 12·3 내란의 ‘계엄사령부 포고령’과 매우 유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해보았습니다. 긴급조치에 대한 재판관들의 판결헌법재판관은 총 9명이지만 현재 6명이 심판을 맡고 있습니다. 그 중 5명은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2011년 대법원과 2010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두 기관 모두 긴급조치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봤습니다. 이번 탄핵 심판에 참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