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청년의 심리 건강 회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돕는 복지 서비스다. 1. 지원대상 -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재산세)기준은 없다. - 2024년 기준 1990.1.1 ~ 200.512.31 출생인 자 모두 해당 2. 선정기준 -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를 선정한다. - 우선순위: (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 (3순위) 일반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그 외는 10% 본인부담금(A,B형 택1)을 책정한다. 3. 서비스 내용 (1) (서비스 내용)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