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사을 통해 안정적 사회정착 및 성고적 자립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한다. * 아동복지시설: 제 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2. 선정기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 - 만 15세 이후 보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