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쉼터 퇴소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중 또는 사례관리가 종료된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다.
1.지원대상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게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다.
*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은 사례관리 종료일을 의미함
** 다만,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요건 충족 시 사례관리 종료일을 의미함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경우 '24년 1월 이후 요건에 해당하게 된 자에 한함
-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게 보호받았을 것)
* 청소년자립지원관과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쉼터(일시이동형 제외) 보호기간 필요
2.서비스 내용
월 40만원, 최장 5년을 지원한다.
3.신청방법
(1) 신청 및 결정은 청소년(신청) > 쉼터(추천) > 관할 시ㆍ군ㆍ구(검토), 결정) 순으로 진행된다.
(2) 보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 대상 청소년은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
* 청소년이 제반서류를 관할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나, 최종쉼터(단기 또는 중장기)가 추천하는 형태로 제출하는 것을 권장
** 어떠한 경우라도 지자체의 '접수일'을 '신청일'로 간주함
- 최종쉼터는 1번 신청지도*, 2번 청소년쉼터 입소기간 확인서 발급, 3번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에게 추천**
* 지원 대상이 되는 청소년에게 안내하고 신청서 작성을 지원, 자립계획서 작성 지도, 청소년이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는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접수(관련 증빙서류 첨부: 재학증명서(해외유학), 입학사실확인서(군입대), 병원입원확인서(질병) 등)
** 추천시 제출서류: 추천 공문 및 신청서류(신청서, 쉼터입소기간확인서, 자립계획서,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사본, 우편 및 팩스신청에 대한 증빙(해당사항 있을 시) 등
4.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한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한다.
- 대상자 확정: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한다.
- 서비스 지원: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한다.
- 서비스 사후 관리: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한다.
5.추가정보
- 전화문의: 청소년 상담전화 1388 (휴대전화: 지역번호+1388)
- 관련 웹사이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https://www.kyci.or.kr/
- 청소년복지 지원법
6. 서식/자료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8) | 2024.10.14 |
---|---|
노벨상의 종류와 그 의의 (16) | 2024.10.12 |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9) | 2024.10.08 |
청소년상담 1388 전화상담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4) | 2024.10.06 |
개천절, 대한민국의 역사와 의미를 되새기다 (6) | 2024.1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