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공기청정기 호환용 필터서 사용금지 물질 검출…회수 조치

porobono 2025. 1. 24. 12:00
반응형

2025년 1월 22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공기청정기 필터 42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에서 8개 호환용 필터에서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 검출돼 회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환경부, 한국소비자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협력해 진행한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호흡기·피부에 자극 우려

문제가 된 8개 호환용 필터에서 검출된 물질은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로, 호흡기와 피부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최소 1.9㎎/㎏에서 최대 10.7㎎/㎏까지 검출되었으며, 사용자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필터는 통상적으로 향균·살균 기능을 위해 특정 물질을 포함할 수 있지만, MIT는 사용이 금지된 성분입니다.

 

호환용 필터의 문제점

호환용 필터는 공기청정기 제조사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제조한 필터로, 원래의 정품 필터와 유사한 형태와 기능을 지닙니다. 문제의 8개 제품은 향균·보존용 물질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으로 적합성 확인이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들이었습니다. 이는 안전 기준을 명백히 위반한 사례입니다.

 

환경부의 대응과 조치

환경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위반 제품의 제조·수입·판매를 금지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공기청정기 필터 업계에 대해 필터 전반에 대한 안전성 자체 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도 한국공기청정기협회 등을 통해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 절차 이행을 권고한 상황입니다.

 

향후 계획

환경보건국장 박연재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불법적으로 판매되는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소비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공기청정기 필터를 구입할 때,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품 필터는 물론, 호환용 필터도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환경부의 이번 조치로,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위험한 제품들이 퇴출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