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2025년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이 기간 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 없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으며, 민자고속도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이용 예정이라면, 통행료 면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통행료 면제 대상과 이용 방법대상 기간: 2025년 1월 27일 0시부터 30일 밤 12시까지면제 대상: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 (일반차량, 하이패스 차량 포함)특별한 절차 없이 평소와 같은 방법으로 통과통행료 면제 받는 방법일반차로 이용: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서 해당 통행권을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청계나 판교와 같은 통행료를 바로 내는 요금소도 정차 후 통과만 하면 통행료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