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희망두배 청년통장 소개 및 지원자격 알아보기

porobono 2024. 10. 1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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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이란?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본 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5만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1.저축목적 

- 주거비: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
- 교육비: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 창업ㆍ운영자금: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운영자금
- 결혼자금: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

2.지원자격

- 서울시 거주
- 만 18세 ~ 만34세
- 근로자
- 본인 근로소득금액 일정 금액 이하
-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 공고문을 통해 세부사항 확인 필수


3.지원내용

- 본인저축액: 월 15만원
- 매칭지원액: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 약정기간: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 적립금 총액: [15만원·2년] 총 720만원 / [15만원·3년] 총 1,080만원
- 저축방법: 매월 자동이체
- 매칭금액 지원기관: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4.참가자 의무사항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 (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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